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10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로부터 가혹한 체벌을 받은 지군이 체벌을 받은지 3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부당한 침해행위가 종료된 상황이라고 봐야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2008년 이후부터 부당하고 가혹한 체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유일한 해결 방안이 살해밖에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군은 어머니로부터 성적향상을 요구받으며 야구방망이나 골프채로 심한 체벌을 받아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범행 전 3일동안 같은 이유로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범행 당시 지군의 정신상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지군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혹한 체벌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자신에게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서울 구의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지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판결을 선고한 조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끝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문 낭독을 마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