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을 유치한 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50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6일 송모(55)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24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거액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채기 위해 되의레병원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악용했다. 소위 되의레 병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을 변질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되의레 병원이란 대형병원과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환자들에게 병실과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의료업을 말한다.
KTX, 고속도로 등 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들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포화상태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현상에 맞춰 대형병원들도 각종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가급적 통원치료를 권장하면서 퇴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지방 거주와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다. 되의뢰병원은 이런 환자들을 타깃으로 대형병원 근처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3차 의료기관이 수술한 환자들을 의뢰받은 병원 등에 되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 연속적인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진료없이 교통편의와 숙식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되의뢰 병원과 환자의 보이지 않는 공생관계도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신종 되의뢰 병원들은 특별한 의료처치 등이 없이 환자에게 입원료, 식대 등을 받고 임의비급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되의뢰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청구를 하더라도 대형병원과 이중청구가 돼 사실상 급여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병원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원기간과 상관없이 환자들에게 입원비(하루 4만~12만원)를 받고 그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줘 환자가 민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공생관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과 민영보험의 보험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되의뢰 병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