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 법안 52건 중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51건이라고 5일 밝혔다.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총선 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를 열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4월 총선 때 내놓은 공약 내용을 담은 법안 52건 중 51건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14개 주제에 해당하는 총 52건의 국민행복 법안 추진을 공약했다.
이 중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법 등 3개 법안과 노사정 협의가 필수인 노사관계법을 제외한 48개 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 및 행정처리에 반영됐다.
실천본부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선 공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2013년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국회의원 수당법과 북한인권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