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법적근거 없는 ‘묻지마 수의계약’으로 6억 5천만원에 달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2011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조사답례품(상품권) 구매현황’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2011년도에 통계청이 조사답례품으로 구입한 상품권은 농협상품권, 신세계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총 3종으로 상품권 구입을 위해 소요된 예산은 총 83억 3,491만원에 달했다.
이 중 문화상품권의 경우는 경쟁계약방식으로 구입(구입액 11억 3,838만원)해 11%의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농협상품권(구입액 64억 2,216만원)과 신세계상품권(구입액 7억 7,436만원)의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상품권을 구입, 각각 2%와 4%의 턱없이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농협상품권·신세계상품권 구입 당시 할인율을 11%로 가정하였을 때 절감 가능했던 국민세금” 산출을 통계청에 의뢰했다.
그 결과 농협상품권의 경우 5억 9586만원, 신세계상품권의 경우는 5천 750만원의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통계청이 농협.신세계 상품권에 대해 경쟁입찰을 추진했을 경우 절감할 수 있었던 국민의 혈세는 무려 6억 5,336만원에 달한다”고 밝히혔다.
이어 “결국 통계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6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농협과 신세계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셈”이라면서 통계청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