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서 정선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위원장은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오늘 법정에 선 모습은 불명예스러워 견디기 힘들다"며 "사회생활을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고난을 극복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위원장은 "수감된지 110일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재판부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각각 2억원과 6억원씩,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이씨가 건넨 2억원은 받은 적이 없고, 이 전 대표가 준 6억원에 대해서는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