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박배수(47)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1억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권의 실세로 불리던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박씨가 불법적으로 받아 챙긴 액수를 모두 합하면 11억6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를 J사 고문으로 취직시켜 급여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국철(50·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챙기고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3월과 6월 울산지역 플랜트업체인 T사의 권모 고문으로부터 온산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30억여원을 경남은행과 경기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도와 준 대가로 모두 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