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3일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위원장이 돈 봉투를 당협사무국장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포함된 명단이 관련자들에게 넘어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안 전 위원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안 전 위원장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내 뿐 아니라 국회 및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금품을 제공토록 지시한 안 전 위원장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박희태 후보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새누리당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의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안 전 위원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도 유죄 판결을 한 정치적 재판"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친박계 제보자의 주장이 인정된 것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표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같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어온다"고 부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