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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박근혜 ‘BBK 관련 발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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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가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 BBK 관련 발언한 것으로 구체적 표현에 비

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후보를 서면 조사했다. 진술서 내용은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28일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의 회원 김모씨는 'BBK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달라'며 박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12일과 같은달 27일 김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혐의 입증 자료도 넘겨받았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박 위원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했던 BBK 관련 발언들이다.

박 위원장은 2007년 8월13일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합동연설회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지금 검찰이 (이 후보와 관련된) 여러 수사를 다 해놓고 발표하지 않고 있고 5500명의 투자자들에게 1000억원대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 김경준씨는 9월에 들어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사흘 뒤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연설회에서는 김경준씨가 "BBK는 100% 이명박 소유"라며 이 후보와의 '비밀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아무리 정치 공작이라고 외쳐 봐도 서류 한장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발언들을 통해 김씨는 박 위원장의 발언과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이 연장선상에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실제로 정 전 의원 역시 2007년 대선 당시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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