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공석 상태인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퇴임한 대법관 4명의 뒤를 이을 후보자 중 임명에 실패한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전 후보자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이날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법관 2명과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으로 규정된 당연직 위원으로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양창수 선임대법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됐다.
법관으로는 조일영(47)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조 외부인사로는 장명수(70)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과 차경애(68) 한국YWCA연합회장, 곽배희(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이 중 장 이사장과 곽 소장은 지난 추천위에서도 위원을 역임했다.
조 부장판사는 여성 최초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번에 위원이 됐다. 이전엔 남성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이 된 적은 있었지만(2006년 이후엔 모두 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을 모두 여성으로 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모두 남성인 점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추천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경륜과 덕망을 두루 고려해 장 이사장이 맡기로 했다.
추천위는 10일 제청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천거 절차를 공식 공고한 뒤 본격적으로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을 예정이다.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으로 40세를 넘어야 한다.
추천위는 동시에 천거와 관련해 사법부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 때문에 천거 기간은 종전 1주일여보다 긴 2주일(13~24일)로 정했다.
이후 대법원장은 천거 대상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인사를 추천위에 제시하고,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을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거기간을 2주로 연장하고 미리 추천위 일정을 정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제청 대상자를 보다 충실하게 검증한 뒤 추천위원장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으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되자 지난달 26일 자진사퇴했다. 고영한(57·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대법관은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