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지원 명목으로 2억7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24일 임 전 사무총장을 체포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선 정치자금 액수에 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후 합수단은 김 회장으로부터 임 전 사무총장이 아산시장에 당선될 것을 염두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다른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무총장은 1968년 고등학교 졸업 후 9급 서기보로 선관위에 들어간 뒤 공보관, 감사담당관, 지도과장, 선거관리실장, 사무차장 등을 맡아 36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10번의 대선과 10번의 총선, 5번의 지방선거를 치러 '선거법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4년 9월 사직한 그는 2005년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010년 아산시장 선거에서도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