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송부했고 법무부는 이를 다시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토록 돼있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튿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표결 절차가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가부 결정도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이 가결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새누리당내 '반란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영장발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만약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해 통지한다. 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판사가 청구서에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하게 된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저축은행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투자유치 로비
대가로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여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유입된 의혹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