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부실 담보 등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안모(54) 전 재향군인회 주택사업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9년 8월 안산 워터파크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시공사 김모(40·구속기소) 대표가 선급금을 인테리어 공사에 쓰이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향군인회 자금 75억5000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김 대표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업체 경영권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재향군인회 자금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김 대표에게 평택 아울렛 사업장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허위 인출요청서를 작성·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이와 함께 부동산PF 부실대출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안씨와 짜고 재향군인회 대출금 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를 구속기소한바 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사례비를 챙겨 배임수재죄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