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유흥업자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장 최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관할 구역 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정모씨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매달 12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08년 3월부터 서울 강남지역 지구대장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이듬해 1월 다른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