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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법정이자 초과’ 대부업체 3곳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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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당한 대부업체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원캐싱대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5000여만원의 이자를 추가 징수한 혐의다.

금융당국은 만기 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상한이자인 39%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부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돼 예전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원캐싱대부가 대출약관에 '5년마다 자동연장'을 명시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계약 건수와 금액이 각각 300여건, 1700여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약관만으로는 계약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각각 각각 20억여원, 2억원으로 회사규모에 비해 적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들 대부업체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월 해당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들 대부업체 4곳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올해 말까지 영업정지 유예처분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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