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가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박배수(47)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 혐의를 포함해 징역 6년에 받은 돈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박씨는 피고인 심문을 통해 "은행 대출에 대해 알아봐 주고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과 6월 울산지역 플랜트업체인 T사의 권모 고문으로부터 온산 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 300억원을 경남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권씨로부터 S산업개발의 신축공사 마무리 자금 29억원을 경기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국철(50·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구명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챙기고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완화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6년에 전액 추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