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부결됐고, 박 의원은 가결됐다.
이날 정 의원의 경우 찬성 74 반대 156 기권 31 무효 10표로 부결, 박 의원에게는 찬성 148 반대 93 기권 22 무효 8표가 나와 가결됐다.
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이상득 전 의원과 더불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과 ‘방탄국회’를 포기하자는 것은 검찰이 원할 때마다 체포동의안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두언 의원은 회기가 끝나는 8월 4일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햇다. 언론 보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또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미루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부실하고 심지어 법학개론에도 안 맞는 내용이 많다”며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외압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직후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면 국민 앞에서 특권 내려놓겠다고 떠들던 새누리당은 개회를 사십분 간이나 지연하면서 사전 의원총회를 통해 작전을 짜고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