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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용 “美軍, 한국인 연행 불법판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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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헌병이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9일 "(현장 경찰관이) 미군이 한국인을 끌고 간다고 해서 (무조건)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미군 군속(軍屬)인지, 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도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51비행단 소속 미군 헌병 7명은 한국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시민 3명을 수갑을 채워 미군기지 정문 쪽으로 약 150m를 연행했다.

경찰은 당시 미군에게 민간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미군이 이에 응하지 않은채 연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 헌병이 위급상황시 한국 민간인을 연행할 수 있지만 한국 경찰관이 오면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관이 판단해 미군에 현장에서 수갑을 풀기 보다는 이동해서 수갑을 풀어주는게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미군도 동의, 150m 이동해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압도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 30~40명이 미군을 둘러싸고 항의하면서 풀어주라고 해 미군도 위축된 상황이었다"며 "통역관에게 우리가 여기서 풀어주면 다른 불상사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이동해서 풀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위법 부분을 따져 잘못이 있다면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정확히 범죄 사실 확인해서 위법한 부분에 대해 입건해 처벌할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사람)7명 출석시켜 조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발표하긴 어렵다며 어디 어디에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면서 "미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때는 법 해석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이같은 사항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장조사는 물론 해당 행위자에 대해 조사, 증거물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개인의 생각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미군 헌병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부실대응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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