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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무단방북 노수희-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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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방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당국은 6일 노씨와 범민련 간부 원모(39)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석달 넘게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무단방북 사실이 확실하고 북한 매체로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원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과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며 "원씨는 노 부의장이 방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이날 노씨 등의 혐의입증을 위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공안당국은 노씨를 상대로 방북 경위와 행적, 범민련의 조직적 개입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우리 민족끼리 같은 매체에 나온 활동 정도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국보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비교적 입증이 쉬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안당국은 또 전날 노씨와 원씨의 자택 및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각종 문건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국정원의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추가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내 모처에서 원씨를 상대로 노씨 방북 과정에서 범민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조직 차원에서 범민련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북한과 연관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았다.

그러나 원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민련 조직 전체와 무단 방북 연관성, 범민련 이적 활동 같은 혐의는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앞서 공안당국은 5일 노씨와 범민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노씨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 원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원씨는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에 이날 오전 7시께 체포됐다.

공안당국은 같은날 오후 3시25분께 판문점 남쪽 육군 모 사단에서 노 부의장을 긴급체포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노씨를 조사했다.

공안당국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3과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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