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휴가철을 앞두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주요 휴양지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과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