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인정하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다"며 "주소 이전과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울산과 부산에서 근무하던 1988~1992년 주소를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겨 위장전입했다.
1986년 3월 서울동부지청 검사로임관한 김 후보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1988년 9월 울산지청을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울산 남구 신정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당시 가족은 거주지를 울산으로 바꿨으나 김 후보자는 아내의 외갓집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곳은 아내의 외조부모가 사는 곳으로, 가족이 서울에 올라올 땐 주로 이 곳에서 머물렀다.
김 후보자는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에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유지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전근이 잦은 검사의 직업 특성상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소지를 지방으로 옮기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배우자의 외갓집으로 이전했던 것"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며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 1992년 8월 서울북부지청으로 발령 받고 가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10~13일로 예정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1978년)와 사법고시(1986년)를 모두 합격한 수재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검사 임관 이후 특수부, 형사부, 공판부 등을 두루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