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등록을 미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19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신종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일 부산 소재 A투자회사 등이 신종 다단계 사기사건을 벌인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투자회사 김모 대표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밀양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면 5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0여명으로부터 모두 19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투자회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달 28일에는 김 대표 등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히 김 대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밀양의 B사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 관련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모(30)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모(37)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첩보를 토대로 한 수사로 밀양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