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안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당내 금품수수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위해 이뤄진 범행이었고, 자신에게 별다른 이익이 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구의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을 뿐더러 돈 자체를 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새누리당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의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