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 전 차관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를 부인했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출한 의견서에 변경된 사안이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파이시티와 관련한 1억6000만원 부분과 산업단지 승인과 관련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알선이나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위원장 측은 "파이시티와 관련해 8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원을 제외한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지난 5일 열린 첫공판준비기일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 측이 이를 위해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 역시 이씨에 대한 주 심문이 필요하다며 이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기일을 따로 잡아 피고인 심문을 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심장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던 최 전 위원장은 현재 서울구치소 의무실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로부터 12차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한편 2008년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S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