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7) 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며 "오늘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검사가 출석을 거부하고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을 기각해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서 밝힌 체포영장의 사유가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재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모욕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이 반드시 필요하며 강제수사 외에는 진실성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게 이유다.
실제로 박 검사는 경찰의 세차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 검사와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대질심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검사는 경찰의 1차, 2차, 3차 소환 요구를 모두 불응하고 대신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제출했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막말과 폭언,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경위가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아 서장과 과장을 불러서 잘못 여부를 물어볼까라는 취지로 '너희 서장·과장 불러 봐'라는 말을 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로 보기 힘들어 보인다"며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 경위는 자신의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축소를 지시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창원지검에 있던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 합동수사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