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국정감사 기간에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발된 민주통합당 최종원 전 의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의원이 국감 증인인 KT 임원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아 포괄적 대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향응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며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가 진행될 당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추천 양모 상임위원 등과 함께 동석해 피감기관인 KT의 조모 전무로부터 각각 55만원(총액 220만원, 4명 참석)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앞서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수백만원 상당의 술값을 조모 전무가 계산했다"며 최 전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