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보도를 담당했던 MBC 'PD수첩'팀이 검찰과 모 중앙일간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제작한 PD수첩 프로듀서 조능희씨 등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 수사팀 4명과 중앙일간지 및 소속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진단명이 기재된 소송 기록을 확보해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때문에 PD수첩이 방송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언론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제보받은 기자는 관련 의료소송의 소장만 검토해보더라도 바로 확인가능한 사실을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이 그대로 받아 적어 이를 보도했다"며 "이미 형사 판결 등에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광우병 관련 보도 이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PD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에 대해 vCJD(인간광우병)로 번역해 방송했고, 검찰은 뇌병변의 전형적인 증상인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때문에 PD수첩은 7건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이 중 4건은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 나머지 3건은 항소심 진행 중 취하되는 등 7건 모두 PD수첩팀이 사실상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