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한성주(37)씨가 전 남자친구인 대만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수(31)가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또 수가 한씨 등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기소 중지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수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한씨 관련 동영상이라 주장하며 동영상 및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수사를 받다 최근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또 수가 지난해 3월 한씨 가족 등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한씨를 상대로 집단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 등은 피의자 등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사를 잠정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가 외국에 나가있어 행방이 불분명해 조사 진행이 힘들어져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에 수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조사에 응하면 수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