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회사 대표의 집무실을 불법 도청하고 90억원의 개인 빚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서승모(53)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3월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어음 90억여원을 발행해 개인 빚을 채권자 24명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투자로 100억원대 손실을 보자 지난해 12월 회사 공동대표로 재직중인 김동진(62·전 현대차 부회장)씨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10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안을 거절당한 서씨는 김씨 집무실에 도청 장치와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정보를 빼돌리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가 대표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음 자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했다"며 "투자자들이 어음만 믿고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씨는 삼성전자 D램 개발팀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1993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창업한 벤처 1세대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부 우수기업연구소 국무총리상 표창,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인상, 정보통신부 장관표창장 등을 수상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을 역임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