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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수단체, 국가보안법 위반 임수경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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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5개 보수단체는 8일 북한 선전매체에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무 행위)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방북해서 북한을 찬양한 임 의원은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결론"이라며 "임 의원이 또다시 종북행각을 한 점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올해 초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우리민족)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주로 리트윗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24일 '우리민족'에 올라온 "리명박 패당에게는 부질없는 몸부림으로 만사람의 역겨움을 사기보다는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등의 글을 전달했다.

그는 또 "막다른 궁지에 빠져들 때마다 충격적인 반공화국 모략 사건 조작으로 숨통을 부지해오던 너절한 악습 그대로 또 다시 '해킹' 나발에 매달리는 보수 패당이야말로 가긍하기 짝이 없는 패륜아 집단"이라는 글을 옮기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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