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폭력과 생계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7일부터 9월14일까지 100일간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직폭력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폭과 서민대상 갈취·불법채권추심 및 위화감 조직성 폭력배 등 단속대상이다.
서민생계침해사범 단속대상은 ▲서민상권(재래시장·상가·노점상등) 상대 월정금 징수 및 영업권 갈취 행위 ▲영세상가(노래방·호프집 등),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 불법채권추심행위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 ▲전자상거래·인터넷사기(중고물품 직거래, 허위 쇼핑몰 개설 등) 등이다.
경찰은 모든 수사팀을 집중투입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조폭·서민생계침해범죄에 대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획수사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 범죄수익금 몰수 등 다양한 정책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 활동이 불법채권추심, 마약밀반입 등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다"며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개입하고 있어 국민의 잠재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침체지속·공공물가상승 등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로 인해 서민들이 받는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며 "서민 생계침해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