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와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했던 미결수가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29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께 한 시민의 제보로 남구 무거동 소재 J병원 인근에서 서성이던 피의자 김모씨(48)를 붙잡았다.
이곳은 검찰청으로부터 도로상거리로 4㎞ 정도 떨어진 곳이다. 검찰수사대는 김씨를 검찰로 이송해 청 내 구치감에 수감한 상태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울산지검 특수부에서 원전비리 관련 조사를 받고 청사 내 2층 조사실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2.5m 높이의 담을 넘어 남산쪽으로 도주했다.
당시는 점심시간 직후로 어수선한 상태였으며 교도감 1명만이 김씨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도주하자 30여분간 자체적으로 추적에 나섰고, 30여분이 지나서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뒤 늦게 수색에 나선 경찰은 200여명의 인원과 헬기를 동원해 남산을 3시간여 수색했지만 김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고리원전 제2발전소 기계팀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14개업체로부터 1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5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