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역 육군 대위가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군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이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인이 상관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군의 기본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마땅히 제재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군 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죄에 의해 해당 장교를 기소했다"며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는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 통수권자까지 모두 다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모욕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만큼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상관모욕죄는) 친고죄와 상관없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군 검찰에서 수사해 그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생각하는 친고죄와는 다르다"고 김 대변인으 덧붙였다.
이모(28) 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트위터에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육군 7군단 보통검찰부는 최근 이 대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또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식별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역 군인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