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금품을 받고 발급해 준 복지시설운영자와 대학교수, 현장실습 관련 수강생모집 알선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 취득요건인 현장실습 확인서를 돈을 받고 허위·위조 발급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45)씨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최모(45·여)씨와 교회목사 신모(65·아동센터 운영)씨, 전직 사이버대학 교수 이모(58)씨 등 22명을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생들로부터 533차례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고 모두 1억52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모(50·구속기소) 교수는 2010년 1~5월 알선업체 대표 기모(38·구속기소)씨와 공모해 교육생들로부터 6342만원을 받고 193차례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육생들로부터 302차례에 걸쳐 모두 9267만원을 받고 양 교수 등에게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알선업체 운영자인 최모(35·여)씨도 2010년 3월부터 1년간 116차례에 걸쳐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대학, 알선업체들은 자격증 발급 필수요건인 현장실습 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자격증을 부정 발급해 준 대가로 교육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불법 자격증 취득자 수만 15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받는 반면 2급자격증은 현장실습과 과목이수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습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존재여부 등만 확인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했다.
필수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현장실습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 실습생 1명당 20만~40만원씩받고 실습확인서를 발급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수강생들은 직장근무 등으로 현장실습이 어렵고 수강생 모집대행 업체는 이러한 실정을 이용해 복지시설 운영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허위 발급을 의뢰했다"며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실습확인서를 무차별적으로 위조해 발급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