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현직 임원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지난 24일 경기 성남의 재향군인회 부동산개발 사업시행사와 불법대출 알선으로 수수료를 챙긴 업체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윤모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사업성에 대한 적법한 평가 없이 부실한 담보심사로 과도한 대출을 추진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은 특히 지난해 7월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장 6곳에 PF 대출을 통해 130억여원을 투자했으며, 자금 집행과정에서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로 재향군인회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재향군인회 전·현직 임원과 시행사 대표 등에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의 손실 규모 등은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 사업관리팀 관계자는 "우리가 PF대출을 받아 투자한 곳은 사실상 재향군인회 직영업체나 다름없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손실을 어떻게 메워나가고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재향군인회는 전 사업개발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4명과 시행사·시공사 대표 4명 등 모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