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다음 주초 서버 이미징(복사)자료물을 넘겨받아 압수물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통합진보당 경선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서 압수한 서버 3개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완료했고, 추가로 서버 내용물을 추출하기 위한 파일변환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버 본체는 파일변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반환될 예정이다.
서버에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비례대표 경선 투·개표 기록, 투·개표 내용이 기록된 데이터베이스 등 경선 관련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서버 이미징이 완료된 자료물을 넘겨받는 대로 부정경선과 관련된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당 관계자들의 소환일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서버에서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가 확인되면 이를 교차 대조하면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이나 유령당원, 동일 인터넷(IP)주소로 중복 투표가 이뤄진 의혹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통합진보당이 빼돌린 온라인 투·개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당사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전 총무실장 오모씨는 지난 11일 '엑스인터넷' 업체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테스트 서버와 시스템 개발 유지에 사용된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4개를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서버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 소환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분석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측이 전날 당원명부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준항고 대상이 아니며, 영장 목록을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 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병력이 아닌 용역을 동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검찰청사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불법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신모(21·대학생)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신씨 등 3명이 지난 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경선관리업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씨 등과 함께 불법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다른 6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