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5일 검찰청사에서 불법으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신모(21·대학생)씨와 윤모(22·대학생)씨, 김모(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 등 3명은 지난 23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 등은 집회 내내 "통합진보다 압수수색 규탄한다",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규탄한다", "야권연대 파기음모 중단하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압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또 신씨 등 3명이 지난 22일 새벽 통합진보당의 경선관리업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마일서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이 채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시 이들은 건물 밖에서 서버를 실은 검찰차량의 통행을 고의로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서울 금천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씨 등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5명에 대해선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석방할 예정이다.
신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시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소속이나 신원, 시위를 주도한 단체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등 묵비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