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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터치 SOS’로 7분만에 성추행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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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여만에 성추행 등 17건 범인 검거 성과

지난 15일 오후 11시48분께 경기도 분당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 A양(17)을 지나가던 B씨(41)가 갑자기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A양의 친구 C양(17)은 휴대전화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원터치 SOS'로 신고했고 112신고센터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7분여 뒤인 오후 11시55분께 B씨를 검거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어린이와 여성 등이 위급상황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5월 현재까지 성추행 등 17건의 범인검거와 5건의 미아를 구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신고와 동시에 위치확인이 가능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어 범인 검거에 유용하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올 7월까지 112 신고센터가 통합되는 충북, 전남, 경남, 제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석홍 재난안전실장은 "현재 초등학생(원터치 SOS)과 미성년자(112앱)로 한정하고 있는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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