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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경찰, 국보법위반 노동단체 활동가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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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3일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최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만들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서울 용산구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실과 인터넷 서버 관리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단체다. 과거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으로 활동하다 2008년 탈당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이들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한 4명 가운데 최씨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달 1일자로 복직을 결정한 서울메트로 해고 노동자 가운데 한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민중민주(PD) 계열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한 종북·민족해방(NL)계열과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의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단체들은 강하게 반반했다.

좌파노동자연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아직도 독재정권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민의 사상과 양심을 검증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도 성명을 내고 "연행된 이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하며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것은 새로운 공안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활동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최씨 등의 검거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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