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기간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21일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 위원장을 비롯해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했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투쟁은 정권과 사측이 주장한대로 정치 파업도 불법 파업도 아닌 온전히 국민들에게 공정방송을 돌려주고자 하는 정의로운 싸움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으로 사법 당국의 구속영장 청구는 애당초 무리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갖 부도덕과 비리를 저질러 온 김재철 사장에 대한 우리의 퇴진 요구는 당연한 것임을 이제 법으로도 인정받았다"며 "정권과 사법 당국은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경찰과 검찰이 김재철 사장의 배임과 각종 비리를 제대로 밝혀낼 것인지 감시하고 고발해 반드시 김재철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즉시 김재철 사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여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파업 추이를 지켜 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업 상황을 지켜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월27일 노조 집행부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28일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MBC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두고 113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일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장 등을 해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