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정영하(44) MBC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위원장 등은 노동청에서 규정된 불법파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거부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MBC 노조 집행부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국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22일부터 노조 집행부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벌여왔다"며 "역할의 정도에 따라서 5명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2월27일 노조 집행부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경영활동과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21일 노조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측은 "김 사장의 비리에 관심이 쏠리는 시선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찰이 무더기 영장을 신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김 사장에 대한 조합의 추가 폭로를 막으려는 김 사장과 현 정부, 사정당국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사장의 배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은 이미 지난달 21일 김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편의를 봐주는 행태를 보였다"며 "혐의를 입증할 회계 자료도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MBC 노조는 김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두고 110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일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장 등을 해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