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하나로저축은행 대주주인 송영휘(54)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회장은 은행 대출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골프장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능력이 없던 G랜드에 대출금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을 알고도 37억7000여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S건설사 등에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도 유죄"라며 "강요된 행위라는 송 전 회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A건설사 전 대표 신모(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비록 직접적인 대출 행위자는 아니지만 은행 임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회사에 불법대출을 해 주도록 교사하거나 대출 전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송 전 회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회장은 2006년 4월 오모(60)씨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경비 명목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건네는 등 모두145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회장은 2002년 이 은행 지분 70%를 인수한 뒤 2차례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분율을 95%까지 높여 대주주가 됐으며, 2003년 4월~2007년 2월 이 은행 회장을 지냈다.
이 은행은 이후 회계처리 문제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조치를 받은 뒤 2010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