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길범(58·구속)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5월 함바브로커 유상봉(66·구속)씨로부터 여수에 신축되는 해양경찰학교의 함바 수주를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2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12월~2010년 6월 경찰청 강모 총경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00만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유씨로부터 받은 금액 중 2000만원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