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몰래 인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제일2저축은행 前 직원 김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고객 예금을 횡령했고 해외 도피 전 책임 회피를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귀국 후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은행 측에 협박을 계속 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4년 3월 고객 명의의 정기예금을 임의로 해약 처리하는 방법으로 21억7000여만원을 횡령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저축은행 측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하기 직전 당시 제일2저축은행 유동국(52·구속기소) 지점장에게 '270억원의 부실대출을 차명으로 돌려막고 있는 은행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자료물을 보내 협박했다.
이후 2년간의 도피 생활끝에 귀국한 김씨는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 불법대출 관련 비리를 금융당국 등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기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