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뇌물이나 입찰담합 등 불량 군납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정당 업체들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올해 4차례 계약심의회를 통해 총 15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중 소송을 제기한 12개 업체 모두에 대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심지어 1심에서 패소한 업체가 또다시 제기한 동일한 집행정지 신청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종전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업체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무조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본안 소송에서 국가가 95% 이상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은 업체 측이 부정당 제재를 받더라도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 계약을 낙찰 받는 등 법원 판결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군납계약 특성상 계약이 일단 체결된 다음에는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더라도 제한기간이 1년 이상 되지 않으면 실제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사청은 법원이 계속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는 한 현행법상 불량급식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만약 본안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할 경우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구제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경쟁 업체들은 방사청이 편법 입찰을 차단할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재로 부정업체에 이를 악용할 소지를 제공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차단 규정은 도입을 검토했으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가처분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온정적인 재판경향 때문에 불량업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공익상 필요성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