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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직 유지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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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1년 실형, 법정 구속은 면해…“납득할 수 없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해 7월 최종 판결까지 교육감직은 유지하지만 계속 무죄를 주장해온 곽 교육감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월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서울 교육 수장 자리에 복귀했다.

그는 이후 직원 월례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나는 처음부터 무죄였고 남은 재판에서도 이것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오면서 곽 교육감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형이 나왔을 때도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하게 사퇴해야 한다. 벌금 3000만원은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의 사퇴 요구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곽 교육감 측에서 주장한 '선의에 의한 긴급 부조', '무죄' 등이 아닌, 중범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그는 이미 도덕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교육감 권위를 상실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사후매수죄'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 놓은 상태"라며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통해서도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박명기 전 서울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곽 교육감은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냄과 동시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표명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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