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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불법 사찰’ 진경락 前과장 자진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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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불법사찰·증거인멸 ‘윗선’ 추궁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진경락(45)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진 전 과장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자진 출두했으며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진 전 과장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의 '윗선'을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진 전 과장이 총리실에서 사찰 업무의 조율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으며, 청와대 하명사건을 사찰팀에 배당하거나 증거인멸에도 관여한 핵심 인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7월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 인멸을 지시했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모처에 숨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 전 과장의 자택과 인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진 전 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진 출두를 요구했지만 진 전 과장은 대법원 상고심 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계속 불응해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 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이튿날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9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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