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1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을 일제검색을 실시한다.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게시물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9일 전국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에 인터넷상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의 전파성으로 인해 불법 게시물의 파급 효과가 크다"며 "선거일 직전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제검색은 이날부터 4월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 사이버수사 요원 1007명이 동원된다.
중점 검색대상은 ▲후보자·언론사·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건거관련 홈페이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팬클럽·안티카페 등 정치적 성향의 게시판 ▲후보자 관련 트위터·페이스북 등 전파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이다.
경찰은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 게시물 발견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 착수할 방침이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후보자 지지·추천·반대 게시물도 산관위에 통보한다.
또 불법 게시물 발견 즉시 해당 사이트 주소 및 화면을 캡처 관할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사이버 담당자)에 통보하고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