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고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측근 등을 상대로 독침 테러를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안모(55)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175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은색 독침, 독총, 독약캡슐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국정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몽골로 출국해 북한의 김모 국장을 만나 독침과 독총 등 암살용 무기를 지급받고 한국으로 몰래 잠입했다"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암살 도구를 은닉하는 등 암살 대상을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암살하려는 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직·간접적으로 국정원에 미리 알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 잠입 후 김 국장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지급 받은 사실과 범행을 공모하려한 이모씨와 대포폰으로 연락을 했던 점 등의 간접 정황도 충분하다"며 "이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는 북한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국정원의 요청으로 물적 지원을 받으며 북한 측과 접촉하게 된 점, 가족들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잠입 후 국정원에 일찍 포착돼 구체적인 위험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황 전 비서의 측근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을 독극물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독침과 독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탈북 후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뒤 한 공기업에서 근무해 왔으며,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후방총국의 장교 출신임을 인정받아 6년여 동안 학교와 군부대에서 안보 강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