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강민성 판사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조모(5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에서 압수된 1만원권 15장은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100만원으로 감액해 선고한다"며 "15만원을 몰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조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1월1일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바지주머니에 사건무마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현금 1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호프집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영업정지 등으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사건을 무마하려다 오히려 일을 키우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