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은 2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경찰의 정보수집 등 감찰활동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며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 등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불법사찰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불법사찰 참여정부 공동책임론을 펼쳤다.
KBS 새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작성한 민간 사찰 문건은 86건으로 대부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 문건은 2369건으로 작성자는 모두 총리실이 아닌 경찰로 판단된다고 KBS 새노조는 전했다. 민간인이 대상인 문건은 10건이나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이며 그외 문건도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모든 활동은 법령에 따라 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우리 정보활동은 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80%는 참여정부시절에 했고 경찰청 감찰부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런 저련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2800건 중 정상적인 감찰활동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전 청장들의 정보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 근무한 김기현 경정이 (검찰에)USB를 제출한 것인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김 경정 소속 기관인데 검찰에 수사에 개입하는 등은 객관성이 없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는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룸살롱 황제' 이모(40·구속기소)씨의 뇌물리스트에 측근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오보 중의 오보다. 그는 지난 2006년 경찰청 근무 당시 다른 국(局)에서 근무하던 계장이었다"며 "그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차를 마신 적도 없다. 그를 측근이라고 하는 건 악의 적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연예인 비리수사전담팀을 만들어 방송출연 등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고 받은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리 수사한 것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